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업종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분이 모호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업종간 요금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3~6단계로 나눠졌던 누진단계를 2~4단계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요금부담이 컸던 영업용의 경우 전체적으로 8.1%의 요금부담이 감소되었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수용가의 58%를 차지하는 11~20㎥단계 사용자는 현행 ㎥당 410원에서 380원으로 7.3%가량 요금부담이 줄어든다.

이처럼 개정된 요금체계는 일반적인 사용단계에서는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많이 사용할 경우 요금을 더 내도록하였으며, 업종간 요금부담 격차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요율조정으로 인해 소폭의 인상분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0.7%가량 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졌다”면서 “개정요금체계는 오는 4월 고지분(3월 검침)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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