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4. 1. 20. 검사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후 직위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른 검사의 보직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직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주요보직군 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우수한 경력검사들이 조기에 퇴직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ㅇ『검찰청법』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보임될 수 있는 주요보직 중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배치되는 보직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하여는 그 보직의 중요도 및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 의결주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 1. 20. 검사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후 직위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른 검사의 보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직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주요보직군 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우수한 경력 검사들이 조기에 퇴직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보임될 수 있는 주요보직 중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배치되는 보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하여는 그 보직의 중요도 및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7년 기정예산에서 충당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하여진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보호국장, 감찰관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 서울중앙·대구·부산 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대전·광주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 내지 제12호의 직위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그 직위에 임명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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