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익사업을 할 때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도를 환경기준치보다 낮출 수 있더라도 주택을 매입보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고충위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사는 민원인 황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매수보상 요구 민원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민원인은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신경쇠약과 불면증 등 지병으로 장기요양 중인 아내와 사는데, 마침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공사로 집의 남서쪽 12.5m 높은 곳에 교량이 신설되고, 집 가까운 곳에 교량 난간 끝이 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5m의 흡형방음벽을 설치되더라도 주간 59.4db, 야간 54.5db의 소음이 예상되며, 이는 야간 환경기준치가 55db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이다.

이에 황씨는 주거환경 악화로 살기 어려우니 집을 매수보상하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주택 매수보상비가 방음벽 설치비보다 조금 더 든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8천9백만원이고 주택 매수때 소용비용이 1억 3천9백만원으로 방음벽 설치비와 매수보상때 소요비용이 큰 차이가 없으며, ▲ 방음벽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방음벽 설치 후의 예측소음도가 야간 교통소음환경기준치의 한계에 거의 근접하며, ▲ 민원인의 아내가 지병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도로공사가 민원인의 주택을 매입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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