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는 재경부 관계관이 참석해 새로 개정된 세무관련 법령중 기업활동과 연관성이 큰 '부가세', '법인세', '조세특례' 등의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일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세무관련 정책당국과 경영일선이 만나는 기회"라며 "설명회가 현장의 애로를 정책당국에 직접 전달,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내년에는 30개 이상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대한상의 지역협력팀(02-6050-3866)으로 연락하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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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역협력팀 신해진 팀장 02-6050-3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