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안전조치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의제로는 2006년 안전조치 이행 결과와 2007년 계획, 통합안전조치 준비 현황, 각 시설별 애로점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과기부는 2007년 원자력통제 정책 방향으로 IAEA가 안전조치 이행 모범 국가에 적용하는 통합안전조치의 적용 준비 등을 제시한다.
원자력법을 근거로 과기부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통해 국내 핵물질 및 원자력 활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안전조치란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량 및 감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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