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등 이직여성을 위한 엄마채용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빛 좋은 개살구
이번 설문에서 엄마채용장려금이 없어도 엄마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48.8%, 중소기업의 경우 45%에 육박하였다. 이처럼 70억 예산 사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설문조사조차 없이 작년 4월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 탁상공론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엄마채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오히려 신규채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 중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면서 3개월간의 구직경력을 가진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설문 조사 결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0.5%가 이직 5년 내 구직 3개월 필수규정을 가장 큰 채용제한 요건으로 지목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장기 전업주부로 생활한 여성이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려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결국 여성이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일을 하려고 해도 계약직채용조차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이직 기간 설정 규정과 정규직 취업의 조건’의 지나친 보수적 규정이 장려금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도 설문에 응한 기업의 84.4%는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현재 규모 정도의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인력은 채용했을 것이라고 답해 정부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정책 역시 신규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목적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임을 감안할 때 결국 정부의 장려금 지급을 통한 고용촉진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설문 조사를 실시한 한선교 의원은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의 목표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일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고용보조금 정책의 경우 이러한 목표 달성은커녕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으로 정부 재정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고용 창출이란 것은 기업의 몫으로 기업의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업 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급선무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해 이들이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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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2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