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대형마트 규제 WTO 위배 주장은 사실왜곡”
김장관은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법이 상정된 21일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입법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WTO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국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정당한 규제는 인정하고 있다. WTO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와 외국기업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WTO 규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원의 설명이다.
심의원은 특히 “김 장관이 규범위반이라고 지적한 허가제로 전환은 국내규제의 영역이며 지역의 중대한 경제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중소영세상인과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가 내국규제임을 WTO에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WTO를 핑계로 내세워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미 프랑스는 1973년 르와이에법을 제정해 인구 4만명 이상 지역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매장면적 1,500제곱미터)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상인, 소비자, 지자체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업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푸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입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고 지역공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대형할인점 설립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허가제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영업시간제한, 품목제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심의원은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재벌 대형마트를 비호할 게 아니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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