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불법수입 강력히 대처키로

뉴스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2007-02-23 06:05
하남--(뉴스와이어)--한강유역환경청(청장 金相均)은 2005년도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업체 1천여 개소 중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 158개소에 대해 과태료처분('07.1.11)을 하였다고 밝혔다.

※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또한, 2006년 상반기 중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미제출업체 3,415개소에 대해서는 2차례('06.8월, 11월)에 걸쳐 홍보하여 동 내역서를 제출토록 유도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511개소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거쳐 과태료처분 조치예정이라고 밝혔다.

※ 화학물질 수입자는 수입 전에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참고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화학물질 수입업체 333개소를 점검하여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업체 43개소(위반건수 : 51건)에 대해 고발(18건) 및 과태료(33건)처분을 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은 전국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약 75%인 1만5천여 개소가 밀집되어 있어 수입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대다수가 중·소규모의 영세업체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적법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은 '07년 중 수입절차 미이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세관에서 수입면장 발급시 확인제도에 대한 안내문 배포로 적법한 수입절차 유도로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모든 민원업무가 전자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자민원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환경청-협회간 실시간 각종 정보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수입업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hg.me.go.kr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 화학물질관리과 전춘식 과장 031-790-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