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우리상사 등 1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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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2007-02-22 10:42
하남--(뉴스와이어)--한강유역환경청은 토요휴무일이나 야간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평상시보다 느슨한 것을 틈타 무단방류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6일 야간 및 2월 10일 토요일에 팔당상수원 및 임진강 수계지역에 위치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3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우리상사」등 12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율은 32.4%로 이는 금년도 1월 주간 위반율 23.6%보다 약 9%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위반내역을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적발된「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 9건, 무허가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이 1건, 사업장폐기물을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된 「폐기물관리법」위반이 2건이었다.

특히 경기 양주시 소재「화성산업사」는 특정수질유해화학물질이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인 도금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8개 업소가 허가 및 신고 없이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 및 임진강유역의 불법 환경오염행위 및 반복적 민원이 제기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서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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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 구자웅 과장 031-790-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