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례(안)의 주요내용
❍ 먼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각 주체별로 준수하거나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제3조)
- 시장 : 자전거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
- 자치구청장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 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등 업무
- 자동차운전자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할 의무
- 자전거운전자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 일반시민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
❍ 시장은 5년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함(제4조, 제5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요금·운영(제6조~제9조)과 관련하여
-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음
-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함.
❍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책추진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0조~제16조)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용시설인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 자전거이용촉진을 위하여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개발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
-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시범기관의 설치(지정)·운영 근거마련
-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시비의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생활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설치·운영을 의무화(제17조~제24조)
- 위원회는 시의원, 자전거 전문가 및 민간단체 대표자 등이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임기2년 이내)
-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사후평가, 발전방향 등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07. 2~3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07. 4 : 조례규칙 심의
❍ ‘07. 4~6 : 시의회 송부·의결
❍ ‘07. 7 : 조례공포·시행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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