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렴위 조사관은 신고인에게서 받은 신고관련 서류를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접수도 하지 않았고, 내부결재 등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패 신고의 접수와 관련 서류에 대한 처리는 규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조사관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다 이사과정에서 망실되었다는 청렴위의 조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청렴위는 2005년에는 신고된 서류를 허투루 취급하여 피신고기관에 송부하였다 제보자 신분을 노출하였고, 2006년에는 조사관이 진술조서를 관리하지 못해 제보자의 신원을 피제보자에게 노출시킨 전례가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부패의 신고와 접수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청렴위의 존재 근거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렴위는 담당자인 유사무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장이 사과하고, 자료를 분실한 직원을 엄정히 징계하는 것은 물론, 신고업무 담당자에 대한 규정 숙지나 신고업무처리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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