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일정기간 보완할 기회를 주고 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하여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강화되었다.
市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관계자가 소방시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사전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경미한 소방시설 불량도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市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23,675개 대상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10.4%인 2,467개소에서 5,034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보완 명령을 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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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담당 오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