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내 보육시설에서 받을 2007년도의 보육료 상한액을 2월 22일 개최한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도는 수납한도액 연령을 2006년도와는 달리 4단계(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이상)에서 5단계(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로 구분하여 수납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경남도는 2007년도 월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법인·직장보육 시설 등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만0~2세의 영아는 여성가족부의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로 하였으며, 정부미지원 시설의 만3세, 만4세이상을 구분하고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7년도 전국 시도 보육료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면서 영아보육 비중이 높고, 이원화 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인상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상한액은 2007. 3. 1부터 시행된다.

보육료에는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1일 1회), 간식비 (1일2회),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방과후 보육료의 상한액은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한 보육단가 기준대로 결정하였다.

특히, 보육료외 기타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납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또한,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제외)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은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 임금인상률 및 ’0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도 평균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서도 열악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폭 인상하여 2006년(756,000원) 대비 9.8% 인상한 83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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