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지난 2월 중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만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령차별 금지 및 법제화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이다.

연령차별금지제도란 기업체에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하여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80.8%, 근로자는 90.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각각 17.5%, 9.4%에 불과하였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연령차별은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저해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44.4%와 4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연령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인사담당자 26.3%, 근로자 28.7%), ’모든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에(인사담당자 25.0%, 근로자 16.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금지제도 효과로는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기회 확대(70.5%, 86.65)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대(70.0%, 84.2%) △능력중심 체계로의 전환(72.0%, 85.5%) 등을 들었다.

제도시행 시기에 대해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7.0%가 당장 올해부터, 27.2%가 내년부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인사담당자는 25.5%가 올해부터, 23.5%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도입시기에 대하여는 노사간 약간의 인식차가 있으나 노사 모두 내년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8.0%만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63.2%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을 하여 연령으로 인한 차별 유무에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근로자간의 인식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령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연령차별금지제도」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건국대 조용만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성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법률사무소 이안 김진 변호사, ▲전남대 노상헌 교수,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고령자의 조기퇴직은 개인적으로는 당사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된다는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직연령(‘06년 현재 25세)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06년 현재 54세)을 5년 늦추며,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추진” 해 나갈 것이며 “연령차별금지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능력 있는 고령자들이 나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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