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불법채취하지 마세요!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양여승인 절차를 통해 채취하는 주민들은 수액채취 및 관리에 대한 교육 후 작업을 실시하기에 수목의 피해가 최소화되지만,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들은 채취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작업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수목의 피해 또한 심하다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채취자 근절에 한 발 앞서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고로쇠수액을 주민들에게 양여해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덧붙여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자들을 목격 시 산림관서에 즉시 신고(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54-730-8140)를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south.foa.go.kr
연락처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안우진,054-730-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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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0일 0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