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월 22일(목)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3월 6일 이내) 처리될 방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06. 12. 8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들이 확대 당정협의를 거쳐 당론 발의를 결정하고, ’06. 12. 18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로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설정하여 규정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전부 개정되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함께 통과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법령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가 명문화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2007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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