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택법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보조금 4억2,198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주로 단지별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13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전수조사를 실시, 52개 단지를 보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올해 25개에 단지에 대해 오는 4월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관리주체가 없어 관련 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를 위해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억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예산초과로 보수하지 못한 4개 단지에 대해서는 1억2,000여만원을 내달 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말 도내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 2005년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2억6,300만원을 지원하고 2006년 14개 단지에 3억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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