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정부가 2006년 11월에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은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운영, 보험가입자의 불편해소 및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성숙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부가 내놓은 법률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보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 국세청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법인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이하 징수공단)의 업무가 기존의 각 보험공단의 업무 체계를 중복하지 않도록 사전업무 조정 및 조율을 명확히 해야 하며, ▶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산정·부과·징수와 관련된 각 업무를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 징수 공단의 징수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징수공단의 업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다루는 업무라는 점에서 임원진에 보험가입자가 추천하는 대표가 일정 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며, ▶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 체계가 변화되면서 부과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과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필수 과제라고 밝히고,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