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서울--(뉴스와이어)--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언론 발표문’(이하 발표문)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북미/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앞당길 이행 계획의 제시는 고사하고, 냉전과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형성된 한미동맹에 매달림으로써 그 퇴행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현안을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의거해 조율되는 자리로 됐어야 했다. 그런데 발표문은 “동맹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관리 현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접근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동맹 변혁에 관한 근본적 이해의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미래 지향적 동맹변혁이란 다름 아닌 2005년 11월 경주선언과 2006년 1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에서 밝힌 한미동맹의 포괄, 가치, 광역동맹으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전력 증강, 미군기지 재배치, 지휘구조 전환을 의미한다.

대북 군사패권과 대중국 봉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동맹전환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일국방장관회담이 열림으로써 동북아판 나토(NATO)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정권 붕괴를 직접적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전력과 체계를 갖춘 한미동맹은 남북 신뢰구축과 군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동맹 전환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이전비용까지 우리 혈세로 부담 해줘야 하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방장관 회담에서 “용산 재배치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의 이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 한 것은 불법 부당한 기지 이전비용을 자발적으로 떠안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담은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에 환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작전통제권 반환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으로서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고 2/13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은 4월 말께 발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초 한미외무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주동적로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을 최대한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대폭 앞당겨 요구했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평화체제수립 협상에 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볼 때,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할수록 우리 정부의 입지를 높이고 미국이 이익과 군사전략이 관철될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12년 4월에 가서야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함으로써 유엔사를 통해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을 높여주었을 뿐이다. 1991~1994년에 걸친 평시작전통제권 반환 과정에서도 미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속빈 강정으로 만든 CODA를 강요하였고, 온갖 압력을 통해 기어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이미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반환할 경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이에 관한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군을 계속 자신의 통제 밑에 두기 위해 향후 5년간 어떤 부당한 요구와 조건을 강요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는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개될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에 기여하는 회담이 됐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에 응당한 군사적 조치, 즉 대북 선제공격적 작계의 및 한미연합연습의 폐지, 대북 공격적 무기의 도입 중단 등의 계획이 제시됐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한미연합사 작계5027을 대체할 방어개념 위주의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발표문은 이러한 최소한의 긍정성조차 찾아 볼 수 없고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훈련과 연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합의가 2·13 조치 제7항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 조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가 대북 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첨단 감시/정찰, 정밀타격을 위한 전력강화에 매달리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통한 민족이익과 국익에 기초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전력증강 요구를 합리화하는 호기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확대시켜주고 퇴행적 한미동맹의 유지에 매달림으로써 당면한 정세의 요구를 저버리고 있다.

우리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로 가시화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대중국 패권전략에 기초한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대중국 봉쇄를 겨냥한 동맹변환 중단, 한미연합연습의 폐기,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미연합군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의 감축, 유엔사의 해체와 군사정전위 대체기구 구성, 한반도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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