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턴십, 성공적인 대행사 선택을 위한 10계명
특히, 재학 중에 해외인턴십을 통해 경력과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대학생과 예비졸업자의 해외인턴십 참가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해외인턴십에 참가하려면 인턴으로 일할 업체와의 고용계약 체결, 비자신청 및 발급, 현지 숙소 마련 등 복잡한 수속 절차가 따른다. 이런 수속 절차는 개인이 준비하기에 쉽지 않고, 꼭 고용계약을 체결할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인턴십 희망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 대행사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올바른 대행사의 선택은 해외인턴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모든 대행사가 자신들을 선택하라고 유혹하는데 옥석을 가려내는 지침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첫째, 노동부에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외인턴십 대행사는 반드시 ‘직업안정법’에 준하여 소재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국외유료직업소개업’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영업중인 대행사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부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http://www.work.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업체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외국 스폰서 재단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확인하라.
미국 인턴십의 경우 미국 국무성의 승인을 받은 미국 스폰서 재단에서 발급하는 승인서(일명 DS-2019폼)가 필수적인데, 이 승인서는 반드시 미국 스폰서 재단과 계약이 된 한국대행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시 DS-2019폼을 발급받는 스폰서 재단과의 계약 여부를 묻고, 미국 스폰서 재단 홈페이지에서 계약의 진위를 확인하면 된다.
셋째, 비영리단체를 사칭하는 업체를 조심하라.
몇 몇 해외인턴십 대행사는 마치 비영리단체인 것처럼 호도하여 해외인턴십 희망자를 모객하고 있다. 회사의 이름에 ‘xx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주소를 비영리 기관이나 사용하는 ‘xxx.org’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업체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에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회사를 경계하라.
여러가지 피해 사례를 종합해보면 외국에 본사가 있다는 식으로 지원자를 안심시키고 외국으로 송금을 유도한 후 출국도 하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뜻 외국 업체로의 직접 송금이 더 신뢰성을 가지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업체서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외국에 대한 소송은 비용과 절차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가 어렵다.
다섯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는지 체크하라.
회사의 홈페이지는 그 업체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 보여주려는 것보다 이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정보 보다는 게시판이나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 되어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원자로부터 항의성 글이 많은 업체는 아예 게시판을 닫아놓거나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섯째, 가급적 방문하여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라.
해외인턴십 희망자들의 연령층이 인터넷과 친숙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이 자사 홍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일곱째,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주목하라.
가급적 공신력있는 언론사나 대학, 공공기관 등과 풍부한 파트너십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그러나, 많은 대행사들이 이러한 파트너십을 허위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언론과 방송에 노출된 보도기사를 참고하라.
해외인턴쉽과 관련한 언론과 방송의 보도한 기사가 적지 않다. 이러한 기사 속에는 해외인턴십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해외인턴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도 있는데, 언론의 특성상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기 때문에 즉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대행사와의 상담시 물어보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즉,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대행사는 피하고 보는 것이 좋다.
아홉째, 설립년도와 연혁, 송출실적을 꼼꼼히 비교하라.
많은 대행사들이 자신들의 송출실적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대행사는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홈페이지 상에는 2005년 이전에 송출한 실적도 게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행사별로 상세한 송출실적은 노동부에 민원 자료 요청을 하면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열번째, "영어를 못해도 무조건 보내준다"는 말은 위험하다.
해외인턴십에서 가장 부작용이 큰 것이, 영어를 못해도 된다는 대행사의 말만 믿고 정작 외국에 가서 봉착하는 어려움이다. 실제 한국 인턴을 채용하는 많은 외국 기업에서도 대행사의 말을 믿고 한국 인턴을 채용했는데, 영어를 못해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외인턴십은 적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 이상이 가능해야 참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에이코리아인포 개요
지에이코리아는 2000년에 설립된 미국취업 및 해외인턴십 전문대행사 입니다. 10년간 약 2,000여명에게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십의 업체선정, 비자수속, 출국 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지난 2003년 11월에는 처음으로 GS홈쇼핑에 미국인턴십을 소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에이코리아는 미국 국무성 승인을 얻은 약 10여개의 미국 스폰서재단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95%가 넘는 비자발급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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