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규제일몰제’가 최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6일 발표한 ‘규제일몰제 시행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은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규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들 대다수가 존속기한이 설정되지 않았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도 대부분이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기한이 적용된 사례 중 중요규제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정도에 불과하고, ‘시장상인회 등록의무’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신청’ 등은 중요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규제일몰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일선부처 공무원들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적용여부를 해당부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몇가지 개선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분류되는 데 이중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경제적 규제는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적 영향이 크고 사전적으로 효과가 불명확하여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존속기한 설정 여부의 기준이 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셋째,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입법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존속기한 설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의 상설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요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서도 신설·강화와 마찬가지로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하는 등 정기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규제일몰제가 실질적인 규제개혁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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