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토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사회적 환원 성격을 가진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이 강화되 개발비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 훈령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1일부터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을 강화 하고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으로의 이원화가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지자체가 산정 결과를 검증 의뢰하는 개발비용 검토기관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 개발비용을 산정의 정확성을 검증ㆍ검토하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으로 이원화하고, 부과권자를 대신하여 개발비용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토기관에 대해서는 자본금 2억원(현행 1억원) 이상, 기사(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7년 이상)의 경력자를 3명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등)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개발부담금 부과액 결정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서,

원가계산용역기관,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 시행자(납부 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제출된 산정결과의 검증을 제3의 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제도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
으로써 토지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함.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ʹ06. 1. 1.이후 개발사업 적용)
○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온천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 산정기준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납부기한 : 6월 이내
○ 징수금(개발부담금)의 배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분) : 50%
- 지방자치단체(시·군분) : 50%
- 가산금, 범칙금(과태료) 등 : 전액 국고분
○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
- 부과제외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택지·공단·도시환경정비·관광단지·유통단지)
- 50% 감경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외 사업,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 국민주택 건설위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면제
○ 개발비용산정기관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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