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27일 입법예고하고, 3월 19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법률에서는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가 포함되고 형제자매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방계 혈족도 제주4·3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유족으로 인정받도록 규정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추가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추가 심사를 할 경우 그동안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자 신분의 후손과 실질적으로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4촌 이내의 친척들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가 가능하게 되고, 빠르면 연말부터 추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제주4·3사건 발생 후 시일이 많이 경과됨에 따라 보증인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증인 3명을 2명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하는 절차, 제주4·3평화공원 관리 및 추가 진상조사 등을 맡게 될 제주4·3관련 재단 설립근거 등도 마련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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