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란,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에 규정된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말하며, A.T.A.까르네 통관이란, 동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일시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 등 간이한 통관 절차로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통관방식을 말한다. A.T.A.까르네에 의해 간이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이 있다.
A.T.A.까르네에 의해 일시수입하려면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등을 보증할 단체의 보증을 받고 A.T.A.까르네를 발급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가 유일한 보증단체임
A.T.A.까르네에 물품의 용도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서류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일시수입신고를 한 후 재수출기간(통상 6월)내에 재수출하면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하여 신속 편리한 간이통관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향후 발전적인 통관제도 유지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앞으로도 매년 2회(상·하반기)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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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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