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기준이 국제표준에 부합된 국가표준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①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여 수출 확대 기반이 조성되고 ② 부처간 표준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하며 ③ 표준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보건·환경 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산업지원부 기술표준원은 밝혔음
2000년 15개 부처가 1,076종의 국가표준만을 활용하였으나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으로 기술기준의 통일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6년에는 22개 부처 2,945종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 방위사업청, 건설교통부, 경찰청의 순으로 국가표준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각 부처의 기술기준에 국가표준 활용 사례 >
◈ 환경부 기술기준인 자동차연료의 납 시험방법은 국제규격과 부합된 국가표준 시험 방법을 적용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이 확보되어 자동차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254종의 국가표준이 환경부 기술기준에 인용되어 환경보호에 기여
◈ 종전에는 국방부(현 방위사업청)에서 군수품 조달시 육해공군 및 국방조달본부가 각기 다른 국방규격을 적용하여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지금은 형광등, 타이어, 볼트·너트 등 국가표준 649종을 직접 적용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 건교부 자동차안전기준에 좌석안전띠는 KS 인증제품이거나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284종의 국가표준이 건교부 기술기준에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
* 국가표준(KS) : 생산·시험·검사·인증뿐 아니라 교육·연구 등 경제·사회분야에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표준으로 ISO 등 국제표준과 부합되어 22,000여종이 있음
* 기 술 기 준: 안전·보건등 정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22개 부처19,000여종이 있음
국가표준은 WTO/TBT 협정에 의거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표준을 법령이나 기술기준에 인용하게 되면 강제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뿐 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물자를 구매하거나 건설공사시에도 활용됨
지난 2000년 10,845종에 불과했던 국가표준은 2006년말 22,058종으로 늘었으며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도 52%에서 99%로 증가되었음
* 국제표준부합화 :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ISO/IEC 표준과 일치시켜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국가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년)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으로 공통활용이 가능한 시험방법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각 부처가 기술기준 제·개정시 국가표준을 인용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술기준에 단일체계의 번호를 부여하고 국가표준개발은 협회, 학회 등 민간의 표준개발협력개발기관을 지정·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 ‘06.5, 국무총리 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국가표준기본계획 심의 확정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http://standard.go.kr)에 국가표준·기술기준 41,000여종의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 제정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 개정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106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구매규정, 시설공사 규정 등에 국가표준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공공기관에도 국가표준의 활용이 확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임
* 방위사업법, 도시철도법 등 15개 법령에는 국가표준을 우선사용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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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정책팀 유재열 팀장, 김동호 서기관 02-509-7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