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제주에서 대형마트 규제 토론회 가져
<심상정의원 2.26 제주도 일정>
○ 14:00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장소 : 중소기업센터 대회의실 /
-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회/민주노동당제주도당
- 주관 : 제주시상정가상인연합회/안동우 의원실
- 주제발표 : 심상정의원 / 주유현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회장
- 토론 : 양승석 제주시상점가연합회장 /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참여자치위원장
○ 16;00 제주지역 상인단체 대표 및 임원간담회
○ 17:30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민주노총 제주본부 방문
심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의 몰락은 정부의 대책없는 개방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입법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산이 불러오는 폐해와 관련해 심의원은 국회산자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1996년 이후 2004년까지 8년동안 대형마트수가 28개에서 276개로 10배로 늘고 동네 구멍가게는 무련 14만 개가 문을 닫았으며, 판매액지수도 2000년 100에서 2005년 195.7%로 갑절이 뛴 반면, 같은기간 동안 동네 구멍가게는 100에서 94.3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인용해 2005년 한해동안 대형유통점의 매출이 2조원 증가하는 사이 재래시장은 2.7조원의 매출감소를 보였으며 대형마트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1만8,800명 늘어난 반면 중소영세상인들의 일자리는 2만6,000명이 줄어들어 7,200명의 일자리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이 붕괴하면서 지역전체의 물가는 대형마트 면적 10% 증가당 0.37%씩 오리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편리성 증대, 쇼핑생활의 질적 수준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 과중, 과소비 증대등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입점은 중소제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 심의원의 설명이다. 심의원은 대형유통점 납품 중소제조업체의 70.4%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겪고 있으나 거래중단 등의 우려로 84.2%가 감내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결과를 소개하고 “대형마트의 확산은 납품단가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을 악화시켜 중소제조업의 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역상권장악과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압력을 통해 확보한 이익이 지역으로 순환되지 않고 본사로 송금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불균형 발전마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심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등을 통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법률상 직접적인 규제 근거가 없어 간접적인 규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마저도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원은 “지자체가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형유통점 입점과 영업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한다”며 “지역의 중소영세상인과 소비자가 경제의 주체로 설 때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심의원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정부(산자부)의 반대논리와 관련해서도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별하지 않는 국내규제는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WTO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국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정당한 규제는 인정하고 있다. WTO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와 외국기업의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WTO 규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원의 설명이다.
심의원은 특히 “허가제로 전환은 국내규제의 영역이며 지역의 중대한 경제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중소영세상인과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가 내국규제임을 WTO에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WTO를 핑계로 내세워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미 프랑스는 1973년 르와이에법을 제정해 인구 4만명 이상 지역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매장면적 1,500제곱미터)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상인, 소비자, 지자체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업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푸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입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고 지역공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대형할인점 설립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허가제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영업시간제한, 품목제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심의원은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재벌 대형마트를 비호할 게 아니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공동주최하고 제주시 상점가상인연합회와 민주노동당 안동우 제주도의원이 공동주관한다. 심의원은 토론회 이후 안동우 도의원과 함께 제주지역 상인단체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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