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재무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6개세목 전반에 대하여 과세대상, 납부방법 등을 설명하여 세금에 관한 시민고객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고
세금관련 정보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이고 1억원 미만)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2007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부동산 취득유형(상속, 증여, 매매)에 따른 취득세 세액 산출과정을 시민고객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356여종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시민고객이 한눈에 쉽게 비과세·감면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책자 발간으로 시민고객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고객 누구나『알기쉬운 지방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정보자료실/세금)에 전문을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고객을 위해서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책자 구입을 원하는 시민고객을 위해 대형 서점 등을 통해 유료(1,500원)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세제과(02-3707-8622 담당 : 정한섭)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정한섭 02-3707-8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