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소방본부는(본부장 백규형) 지난 2004. 5. 30. 소방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급적용 대상에 대하여 소방·방화시설 등 안전시설을 오는 5. 30까지 조속히 설치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기간 만료일인 5. 30일 이후에는 과태료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업소를 출입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기준 도내 다중이용업소 5,838개 업소중 비상구 등 안전시설 소급적용 대상업소는 4,503개소이며, 2007. 2. 16현재까지 1,955개업소가 완비(43%)하고, 2,548개 업소가 아직까지 미설치(57%)한 상태이다.
⇒ 2007. 2. 16현재 전국 114,949업소 중 53,789업소 완비(전국 평균 47%)

이에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사업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업소를 출입하는 도민들의 생명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적인 연장조치는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만약 올해 5월 30일까지 해당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과태료 부과 등 강령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처벌조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소방대상물 개수명령조치 불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상구 등 미설치에 대한시정보완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소방본부에서는 5월 30일까지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하고,
- 공무원, 전문가, 이행이 어려운 업소대표로 구성된 맞춤형 지도
- 직능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가동(월 2회이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애로 지원상담소 운영
- 소방서장 명의 협조공문 발송
- 비용절감 방법, 신청서 등 작성대행(완비증명 관련 소요비용은 방염검사 수수료(수입증지) 2만원 외 추가 비용 없음), 업소별 실정에 맞는 설치방법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 대상 이란?
☞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업소를 출입하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원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지난 ‘96년 서울 창천동 롤링스톤즈 화재로 12명사망, ‘99년 인천노래방 화재로 56명사망, ’02년 군산 유흥주점 화재로 15명 사망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2006. 5. 29.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직능단체 요구 및 영세업소의 제반사정 등에 따라 1년을 더 유예하여 오는 2007. 5. 30. 만료일이 도래함. 그간,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노래방화재로 인한 고시원에서 8명이 사망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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