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500세대 미만 시공중인 공동주택(7단지, 25동, 1,505 세대)과 기존 공동주택 (474단지 1,810동 129,843세대)로 총 480단지, 1,022동, 131,348 세대임.
전주시는 점검기간 동안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절.성토 부분의 토사유실에 따른 붕괴.슬라이딩. 침하상태 및 기초터파기로 인한 웅덩이 안전시설 설치여부, 구조물공사, 가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부동침하, 절개지 훼손, 건축물의 안전 등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과 축대, 옹벽, 담장, 하수도 맨홀, 어링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등을 점검함.
점검결과 구조물의 붕괴. 토사유실. 침수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공사중단 및 위해요인을 신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공동주택은 재난우려 건축물로 지정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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