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고소득 자영업자(312명) 세무조사로 5,134억원 적출, 2,096억원 추징
이번 세무조사는 ①「제도적·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②「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③「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과 ④「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불응하는 사업자 2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3년간(’03년~’05년)의 세무신고내역을 검증하였음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하자는 차원에서「수정신고 불응자」를 조사대상에 일부 포함하였음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고소득자영업자 약 4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들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 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06.1기 부가세 과표증가율 : 개별관리대상자 12.2%, 전체사업자 6.2%
이와 같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실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일부 사업자는 국세청이 그 동안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정신고할 것을 권장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음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같이 불응한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만이 그 문제점을 교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번 4차 세무조사에 일부를 포함하였음
이번 4차 조사대상 312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1%
이들 312명은 3년간(’03-’05년)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5,777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로 나타났음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에서 6억2천만원은 신고하고 5억5천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임
선정유형별로는 조사와 세원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신고지도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받고도 불응한」26명의 소득탈루율이 8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고액과외 및 입시학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및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등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업종」117명의 소득탈루율이 72.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집단상가,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등「상습적·고질적인 탈세혐의자」및 전문직 사업자 등「지방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소득탈루율도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4차 조사에서는 고의적·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10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하였음
처벌대상 32명 중에서 장부폐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세금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인 탈세혐의자가 8명으로 이들 중 4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하였음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얼굴 없는 탈세자’ 9명을 끝까지 추적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은 벌금부과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국세청은 4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07.2.26(월)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 선정하였음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및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최종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류,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및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자의 3년간(’03년~’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임
또한,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6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되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됨
【 조사대상 업종 및 인원 : 315명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직 사업자 96명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현금거래, 비보험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 큰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73명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잦은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하는 유흥업소
-고액 수능 전문학원·어학원 등 고가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학원 등
-쌍춘년 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불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웨딩관련 업종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음식점
-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 등 최종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등
○집단상가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무자료·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집단상가내 사업자
-유통과정이 문란한 의류·화장품 등 도·소매업체
-무자료 매출·매입이 많은 고가소비재 판매업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는 대형 사채업자 등
○부동산 관련 업종 76명
-주택·상가 분양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분양업체
-부동산 임대수입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액의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 등
국세청은 그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공평과세와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양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꾸준하게 추진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를 정상화 시키지 않고 다른 납세자들에게 성실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2005년 12월 22일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래 4차례에 걸쳐 총 1,41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6,709억원을 추징하였음
그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과세인프라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탈세 = 범죄’라는 의식 없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아직도 일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수준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실시한 4차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탈루실태도 이러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음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총 1,415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50.7%임
이들은 지난 2년 내지 3년간 벌어들인 총 3조7,188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1조8,326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조8,862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하였음
각 차수별 조사대상자 선정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소득탈루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올해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방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무조사 혁신을 금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더욱 확대해 나가되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음
이를 위해, 앞으로도 세무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와 세원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탈세수법 등을 세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세원관리부서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개별관리대상자」를 포함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지도에 활용하고, 그 결과는 다시 다음 조사대상자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제고시켜나갈 계획임
※현재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사·세원관리 연계방안 마련 중
또한, 조사가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규정에 의한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임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과세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세법개정을 통해 현재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강화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세법개정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제도
◈변호사는「사건별 착수금·성공보수 등을 국세청에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06.3.17 시행)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30%에서 40%로 상향조정」(국세기본법 개정, ’07.1.1 시행)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제고를 위하여「위장·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1%에서 2%로 상향조정」(부가가치세법 개정, ’07.1.1 시행)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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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2과장 박인목 02-397-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