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북태평양 공해상 연어 등 소하성 어류의 불법조업여부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활동 평가를 위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의 이행평가조정회의가 27~28일 부산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5개국 회원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해양법협약 및 북태평양소하성어족보전협약에 따라 공해상 연어조업은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조업감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참치자원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공해상승선검색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연어 불법조업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NPAFC: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 설립근거 :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 제8조
O 1993년 2월 16일 발효
□ 목적 : 협약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포획 금지 및 자원보존
□ 협약수역 : 북태평양 북위 33도 이북 공해
□ 관리대상 어종 : 7종
O 연어 : 6종(연어, 곱사연어, 왕연어, 홍연어, 은연어, 시마연어)
O 송어 : 1종(Steelhead)
□ 설립/사무국 : 1993. 2 / 캐나다 밴쿠버
□ 회원국 : 우리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5개국
※ 우리나라는 모천국 지위 확보 및 방류연어에 대한 회유경로 파악 등 자원조사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가입(’03. 5월)

□ 기 능
O 소하성 어족 및 생태적으로 연관된 어종의 보존조치 권고
O 협약 위반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O 과학조사활동 권고

□ 보조기구
O 재정행정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O 이행위원회(Committee on Enforcement)
O 과학조사통계위원회(Committee on Scientific Research and Statistics)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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