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1989년 3월 25일 전문 개정된 이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현실 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의 성숙된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변화,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유사법제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첨부]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Ⅰ투표권자의 합리적 개선

1. 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

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도록 함.

2. 투표권이 없는 자의 합리적 조정

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민투표의 투표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자로 정하도록 함.

Ⅱ투표운동의 정의규정 조정

1. 투표거부운동의 투표운동 인정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투표운동으로 보도록 투표운동의 정의규정에 이를 명확히 함.

2.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확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의사의 표시 외에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통상적인 정당활동도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Ⅲ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1. 투표운동방법의 포괄적 금지 폐지

국민투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사전투표운동 금지 폐지

투표운동 방법의 포괄적 금지를 폐지하면서 아울러 사전투표운동의 금지도 폐지함으로써 국민투표법에서 별도로 투표운동방법을 정하거나 제한·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단체의 투표운동 허용

현행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단체의 투표운동을 허용하되, 투표운동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농·축·수협 등 조합이나 종친회·동창회·향우회 등의 투표운동은 허용

4. 신문광고 신설

정당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전 2일까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각각 정당은 30회, 단체는 10회의 범위안에서 일간신문에 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되, 그 비용은 당해 정당 또는 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5. 방송광고 신설

정당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전일까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정당은 30회, 단체는 10회의 범위안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당해 정당 또는 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6. 인터넷광고 신설

정당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전일까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정당은 100회, 단체는 20회(1개의 홈페이지에 1일간 게시하는 것을 1회로 봄)의 범위안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당해 정당 또는 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7.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는 정당의 범위 확대

현행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만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도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국민투표안에 관한 정치세력간의 찬성·반대의 주장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함

8. 방송시설 주관 정당연설 방송의 신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그의 부담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을 초청하여 공직선거법의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방송연설을 실시할 수 있되, 연설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찬성·반대별로 공평하게 실시하도록 함.

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신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찬성·반대별로 2인씩 초청하여 2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이를 중계방송 하도록 함.

○ 이 경우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회에 참석하려는 정당 등이 국민투표안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어느 하나의 의견만을 가진 경우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도록 함.

Ⅳ제한·금지되는 투표운동

1. 시설물·인쇄물 등 이용 투표운동

누구든지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설치하거나 배부·첩부 등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투표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의 사무소에 설치·첩부하거나 소속 당원에게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상시 허용함에 따라 현행의 소형인쇄물 제작·배포제도는 폐지

2. 집회를 이용한 투표운동

누구든지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언론기관이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호별방문·서명·날인방법에 의한 투표운동

누구든지 호별방문에 의하거나 투표권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4. 방송시설을 이용한 투표운동

누구든지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5. 방송·신문 등 광고를 이용한 투표운동

누구든지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신문·통신·인터넷언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도록 함.

6. 투표운동을 위한 금품·음식물 등 제공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위하여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7. 기타 상시 금지되는 투표운동 등

누구든지 야간연설 등에 의한 투표운동, 허위논평·보도에 의한 투표운동, 구내방송 등에 의한 투표운동, 영화·연극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 서신·전보 등에 의한 투표운동을 상시 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 대담·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도 금지하도록 함.

Ⅴ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화

1. 자수자에 대한 특례 신설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이 경우 자수시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자수자가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보도록 함.

2. 벌칙규정의 합리적 조정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거범죄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현행 국민투표법의 벌칙은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공직선거법의 벌칙과 균형을 잃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벌칙을 기준으로 가벌성과 법익침해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조정하고, 투표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언론매체 광고행위 등 새롭게 규정되는 제한·금지규정의 벌칙조항을 신설함.

3. 국민투표범죄 공소시효 조정

국민투표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행 투표일 후 3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투표일 후 6월로 연장함

Ⅵ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민투표 관리절차 개선

1. 부재자신고 대상자 확대

현행은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부재자신고 대상자와 동일하게,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모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부재자투표소 투표제도 신설

현행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 부재자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또는 허가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예외적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투표·개표 관리사무 개정사항

투표소 설치, 투표시간, 투표용지 인쇄,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송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기표방법, 투표참관 등 투표관리사무와, 개표개시, 부재자투표용지 개표, 개표방법, 유·무효 구분, 개표참관 등 개표관리 사무는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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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02-503-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