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은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통외통위에 보고한 검토결과 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동 보고서는 한·아세안 FTA 협상결과, 일부 사안들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절차상 소홀했던 점도 지적하고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한·아세안 FTA 협상이 우리 국민경제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과 함께 국회의 비준동의를 건의하고 있음.
2. 동 보고서상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가. 국회에 대한 보고절차 결여
□ 외교통상부는 국회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아세안 FTA를 포함하여 FTA 협상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였으나 협상당시 국회와 별도의 정기적인 보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음.
□ 향후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폭을 감안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함.
나. 협상전·후의 경제적 효과예측의 일관성 문제
□ 협상전 KIEP 보고서(2004.7월)가 예측한 경제적 효과와 협상이후(2006.11월) 검토한 보고서 상의 수치가 다른 것은, 협상전 연구는 모든 품목의 즉시철폐를 가정한 반면, 협상결과가 나온 이후의 연구는 제외품목, 장기철폐 등 상당수 품목을 고려하고, 태국이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당연한 결과임.
□ 그러나, 수치상의 규모는 다르지만 FTA를 통한 GDP 증대, 대아세안 무역흑자의 증대, 대 세계무역의 확대 등 연구결과의 방향성에서는 일관성이 있음.
□ 사전 KIEP의 단독연구와 한·아세안 양측간의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가정, 탄성치 부여 등에서 양 연구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임.
다. 한·싱가포르 FTA와 관세율 혼란 문제
□ 양 협정은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협정이므로 양측의 무역종사자들이 보다 유리한 양허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며, 특히 양측의 관세율 구조를 볼 때 만에 하나 관세율의 혼란이 초래된다면 우리측 수출업자보다는 무관세국인 싱가포르측 수출업자에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품목 문제
□ 협상과정에서 아세안측은 개성공단의 의의나 필요성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성공단 사업에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하여 아세안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부라도 반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은 사항임.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06.5.16 외교통상부 FTA국장이 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미 상세히 설명한 바 있음.
마. 중재패널 구성 문제
□ 중재패널 구성에 대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기 보다는 1인 패널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고, 경제력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패널추천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유리한 규정임.
바. 협정문 번역의 소홀 문제
□ 한·ASEAN FTA는 영문본을 정본으로 하며 한글 번역본은 국내절차를 밟기 위한 참고용 자료임. 다만,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의 추진에 따라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향후 외교통상부내의 직제개편 및 실무인력 보충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음.
3. 한편, 한·아세안 FTA는 당초 계획보다 발효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 회기 내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5.1(화) 발효될 예정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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