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완화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서 얻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수용의사를 밝혀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는 가입 자격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해당사유가 공단이 인정하는 7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자격변동일로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조건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서 현재는 질병이나 상해, 사고,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라도 자격이 바뀐 날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지역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도 고충위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하게 됐으니 소급인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는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고충위는 비슷한 민원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나아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와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가 늦어져서 생기는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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