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거주지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ha이상부터 5ha이하의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3년 또는 3회까지 지급하며, 인증단계에 따라 밭은 1ha(3,000평)당 524천원부터 794천원, 논은 ha당 217천원부터 392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2,816ha, 12억2천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농산과(042-251-2904)와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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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농산과 황민애 042-251-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