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습동아리, 정부가 지원한다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교재구입비, 학습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07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외부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최대 4,000만원)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시 인건비(연간 최대 2,040만원) △PC, 빔 프로젝트, 가구류 등 학습공간 마련비용(최대 2,000만원) △현장훈련(OJT)프로그램 설계 및 컨설팅 비용(최대 800만원) △7일 이상의 근로자 학습휴가제도 도입시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등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①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500인이하 ③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이하 ④그 밖의 산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하인 기업

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78억원보다 28.2%증가한 100억원을 투입하여 15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조직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훈련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훈련과정은 노동부가 지정하는 △전략경영 △인사·조직관리 △영업·마케팅·유통 △재무회계 △HRD·리더십 △생산·품질관리 등 6개 분야이다.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액(시간급)의 2배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노동부는 올해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 18,000여명의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지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달 22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접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 「학습조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영진의 서진혁씨는 “학습조활동으로 육체노동자에서 지식근로자로 사고가 전환되었고, 자동차부품자재 녹발생 방지 및 작업 Loss시간 절감 등 14건의 개선을 통해 연간 6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본부 기업학습지원국 ☏(02)3271-935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오윤석 사무관 02) 507-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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