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대상 : 653개 → 674개 품목(신규 35, 삭제 14)
총 1221개 품목(HS4단위기준)의 55.2%
저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판매되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자라, 유리제품 등 35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하고, 원산지표시대상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HS 개정에 따라 삭제된 세번(품목) 등 14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에 따라 재경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를 개정 고시(‘06.12.30 고시, ’07.1.1 시행)
HS 4단위 기준 1244개 → 1,221개(신설 5개, 삭제 28개)
산업자원부는 원산지표시 대상에 새로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 6.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내용을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시·도 원산지 교육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한국수입업협회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도 병행할 계획임
산자부는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의 확대 시행함으로써 저가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국내시장에서 유통중인 수입품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 및 효율적 단속을 위해 수입물품 검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세관에도 원산지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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