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항질서 위반 4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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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2-28 10:41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항내 선박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개항질서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158건으로 2005년보다 4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청찰청간에 개항질서 단속 공조체제가 정착되면서 단속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위반법령별로는 ▲개항질서법 742건 ▲선박안전법 262건 ▲해양오염방지법 217건 ▲항만법 31건 ▲선박법 18건 ▲도선법 5건 ▲기타법규 위반이 880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은 ▲고발 469건(21.8%) ▲과태료 376건(17.4%) ▲개선명령 322건(14.9%) ▲기타 991건(45.9%)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양부는 2007년도 개항질서 관리지침을 마련해 전국 28개 국제항만을 관할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청에 통보했다.

주요 지침 내용은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한 단속철저 ▲개항질서 위반사범 철저 단속 ▲항내 안전한 항행환경 조성 ▲선박검사 미필 등 불법운항선박 척결 ▲개항질서 준수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 등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해경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올해에 부산항과 인천항에 27명의 해양경찰관을 파견근무토록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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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본부 항만운영팀 팀장 전재우 사무관 허삼영 02-3674-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