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 나우콤 특허침해금지에 대한 법적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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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4:40
서울--(뉴스와이어)--가비아는 28일, 나우콤의 ‘아프리카’ 서비스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한편, 특허침해금지에 대한 법적 소송은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비아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결정이 가비아의 가처분 신청만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앞으로 진행될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본원적인 판단은 아니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우콤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가비아가 확보하고 있는 '카메라와 화면캡처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 특허권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재판부에서 "나우콤의 서비스와 가비아의 특허권이 전혀 달라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바가 없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비아의 이문영 차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실시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항고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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