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성실납세자(252명)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시『동반 가족』도 함께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지난해 1월 시행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우자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중 재정기여도 등이 특히 탁월한 고액성실납세자(40명)에게는 장관급 예우에 준하여『공항 귀빈실』이용혜택을 최초로 부여하였으며 성실납세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도 필요시에 이용가능하도록 하였음

* 배우자 및 직계가족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지참할 필요가 있음

□ 우대혜택 이용절차

고액성실납세자의 배우자 등이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소지한 성실납세자 본인과 동행하여야 하며 모범납세자 카드와 여권을 제시하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24시간전에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시간까지 무료주차할 수 있음

□ 우대혜택 적용기간 및 이용대상 공항

당초 ’06.1월에 지급한 모범납세자 카드상의 유효기간인 ’07.12.31일까지 우대혜택이 적용되는 것임

전용심사대와 귀빈실 등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천공항과 김해·김포·제주 공항 등에서 이용가능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성실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최대한으로 제공함으로써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자보호과 과장 김영찬 02-397-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