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미국, EU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쿼터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표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여 허위수출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180여건의 해외 정보요청 건 중 원산지 확인요청은 13%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에서 환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항에서 적재한 것으로 세관에 적하목록을 허위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 관세당국에 정확한 원산지(적재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가짜상품 및 원산지 위반수출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수출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조만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가 국익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재경부, 산자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 및 지재권 분야에서 외국세관과의 상호정보교류 강화를 결정한 바 있다.
※ 국제협력현황 :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 25개국, 관세청장회의개최 32개국
관세청에서는 지난해 4월「ASEM 조사감시 국제협력회의」및「지재권 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재권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실적(‘06년도 1,012건, 2조 7천억원 상당 적발)을 거두는 등 그동안 가짜상품과 원산지 위반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하여, 가짜상품 및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이미지 및 아국 브랜드에 대한 국외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지재권 보호 및 공정무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국제협력과 서재용 사무관 42)481-7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