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전문과 15개 조항으로 이뤄진「검사윤리강령」을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체화·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지침인 「검사윤리강령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07.3.2. 시행함

□서울동부지검사건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사 시 인권수사보호준칙을 준수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임명 시 서약서를 제출받고 윤리교육을 정례화하며 감찰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검사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징계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 주요 내용은 ① 사건 회피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 ② 사건 관계인 또는 변호인과의 사적 접촉금지 규정 신설 및 구체화 ③법조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이었던 자와의 교류금지 규정 신설 ④ 직무의 부당이용이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법적분쟁 관여 금지 규정 구체화 및 신설 ⑤금품수수금지 규정 신설 ⑥외부 기고ㆍ발표 시 절차 규정 신설 ⑦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유형 규정 등임

1. 개 요

□법무·검찰은 1999년도에 검사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였으나,국민들의 검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수준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새로운 행동준칙 필요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번에 검사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함

○ 검찰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점증

○ 기왕에 검사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현직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사건이 계속 발생

○ 법무부 감찰관실을 설치하여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노력에 병행하여, 한층 강화된 검사의 윤리적 행동준칙 마련 필요

○새 「검사윤리강령」은, 그동안 변화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선진 외국의 검사·변호사 관련 행동규범을 참조하여 검사들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 준칙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와 대검이 TASK FORCE를 구성하여 개정안 마련

○ 2006. 6. ~ 2007. 2.에 법무부 감찰관실 주도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사 8인으로 검사윤리강령 개정을 위한 TASK-FORCE를 구성 운영

○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존의 검사윤리강령을 구체화·세분화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 시행하게 되었음

○선진 외국의 사례 및 법령변경 내용 등을 반영

-미국 뉴욕주 변호사회 규칙, 미국연방검사 업무 매뉴얼, 일본 공무원윤리법, 유럽 검사윤리규범, 호주 검찰청 행동준칙 등 외국의 검사관련 규범과 적용사례를 연구 수집하여 개정내용에 반영하였음

- 1999년 검사윤리강령이 시행된 이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등이 개정되는 등 검사 복무관련 법령의 변경이 있었음

- 변호사 경력자들의 검사 임용 증가 등 검찰 복무여건의 변화도 개정에 반영

○ 인권보호수사준칙 준수 명문화

- 최근 발생한 서울동부지검의 소위 「검사 거짓진술 요구의혹사건」을 교훈삼아 수사 중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무리한 수사관행 근절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검사윤리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인권장전으로서의 역할도 반영하였음

☞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수사 중 가혹행위나 폭언금지, 자백강요 금지 등 수사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7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고, 2006. 7. 1.경 전면 개정된 바 있음

○ 검사 행동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 기대

- 검사윤리강령의 규범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세세한 부분은 운영지침에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검사가 공·사생활에서 행동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 이후에도 사정의 변화나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수시로 운영지침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검사윤리강령이 실천적인 규범이 되어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검사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검사들이 검사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제도화하겠음

- 검사윤리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검사 신규임용시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검사윤리강령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정례화

- 내·외부 감찰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검사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징계조치를 병행

2. 구체적 개정 내용

(1) 사건 회피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제9조)

○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상 친족 관계(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사건을 회피하여야 함

○ 사건 관계인과 위와 같은 관계가 없더라도, 특별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회피 가능

☞ ‘사건 관계인’은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집행 또는 정지대상자를 말함

☞ 최근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검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 없던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회피기간을 변호인으로 활동한지 3년이 경과되기 전으로 한정(운영지침 제4조)

※ 현재는,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을 회피한다’로만 규정

(2) 사건 관계인 또는 변호인과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 신설 및 구체화(11조, 15조)

○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함

○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이 참석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합 등에 참석한 경우, 동창회 등에서의 만남 등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운영지침 제12조)

☞ ‘사적 접촉’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회합이나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나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말함(운영 지침 제10조)

☞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란 법인(조합)이나 대표이사(조합장)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관계인인 경우 그 법인(조합)의 임원, 사건관계인의 가족,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함(운영지침 제11조)

※ 현재는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 금지규정은 없었음

(3) 법조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이었던 자와의 교류 금지 규정 신설(제14조)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처신에 유의하여야 함(제14조)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사건처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 관계인, 지명수배자,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계인, 법조브로커 등을 말함(운영 지침 제9조)

※ 현재는 관련 금지 규정 없음

(4) 직무의 부당이용이나, 부당한 알선·청탁 및 법적분쟁 관여 금지 규정 구체화 및 신설(제16조, 제18조)

○검사는 공·사를 분명히 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함(16조제1항)

○ 검사는 다른 사람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함(제18조제1항)

○ 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함(제18조제2항)

※ 현재의 ‘직무관련정보 등의 부당이용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적분쟁 관여금지 규정 신설

(5) 금품수수금지 규정 신설(제19조)

○검사는 브로커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금전상이익·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함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 직무 관련성 없이 브로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재는 ‘검사는 청렴성을 유지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있음

(6) 외부 기고·발표 시 절차 규정 신설(제21조)

○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내용이나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외부에 공표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리고, 관련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운영지침 제13조)

☞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표하거나,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음

☞ 관련 외국 입법례

① 미국 연방법무성 직원 행동규범

직원이 사인 자격으로 외부활동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무성을 대리(대표)한다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으로 활동한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이 사인자격으로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함이 인쇄된 편지지·명함 또는 위 직함이 표시된 물건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직함이 우발적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그가 사인자격으로 활동하고 있고 법무성을 대리(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킬 책임이 있다.

② 호주 검찰청 행동준칙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청 업무나 관련 공식적인 논평을 할 수 없고, 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③ 오스트리아 연방법무성 공보지침

외부에 제공되는 정보는 반드시 검찰청 공보담당자의 명의로 행함

④ 독일 공무원 행동준칙

대외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대검찰청 공보업무관리지침

검찰 공보에 관하여 공보담당관이 아닌 자가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7) 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유형 규정(운영지침 제3조)

○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넘는 접대를 받는 행위

(8) 기타 규정

○ 수사사항,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제22조)

○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선관위에 기탁하는 경우 제외)(운영 지침 제2조)

○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선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피의사실의 요지등만 설명할 수 있음(운영 지침 제5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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