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 시범서비스 중인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대실시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포탈(http://www.g4f.go.kr)에 접속,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음
법무부는 전자민원 처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최문식 과장 031) 478-5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