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물 ‘경관 심의’ 제도 도입...도시경관 크게 향상 될 전망
성남시는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창의적인 건축물 신축을 유도키 위해 오는 4월1일 이후에 허가 접수되는 건축물부터‘경관심의’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경관심의’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지구 내 건축물 ▲20미터 이상 주요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택지개발지구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아파트와 연립주택,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신·증축 건축물 등은 성남시의 경관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는 앞으로 ‘양적위주 건축물’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건축물’이 창출돼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도시경관이 한층 성숙한 단계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관 심의 제도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 15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성남시는 오피스텔 건축심의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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