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2.23(금)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양식 제1차관, 김신복 서울대부총장)를 개최하여 토지대장을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와 같이 개인정보 확인없이 즉시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을 발급할 경우, 구청에서와 달리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신원확인 없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외부인사 5명과 행자부 간부 4명으로 구성되어있어, 외부인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날도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이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도록 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의 과제를 개선키로 하고, 1건의 과제(산림법시행이전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 후 차기 회의에 상정하여 확정짓기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 상정된 과제 5건은 실무적으로는 이미 개선이 어렵다고판단한 과제인데, 협의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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