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그간 기초연금을 가장 소리 높여 주장해오다가 작년 말 국회 내에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한나라당이 이제서라도 국회본회의에 수정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출하겠다는 수정동의안은 작년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그대로인 원안으로 모든 노인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20%(월 약 35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소득비례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는 7%까지 내리는 이른바 덜내고 덜받는 연금개혁안이다. 이 방안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재정부담과 전체적으로 낮은 급여율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 보장의 적정성 측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며, 본회의에서 통과 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여타의 민생법안을 이른바 빅딜하는 가운데, 정치적 명분을 세우기 위해 통과 가능성도 없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던지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난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정부여당의 부실연금법안의 법사위 처리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한나라당 원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조정한 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의 적정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기만하고 국민은 뒷전으로 한 채 연금 개혁을 추진해왔다. 국민적 합의와 실익이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시행도 하기 전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는 이를 추진한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졸속 국민연금 개혁을 중단하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 연금법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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