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의사항
- 3월 중순경 장관-산별노조 대표자 간담회 개최
- 노동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간의 상시적 대화창구 운영키로 함
-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필수유지업무 등에 대한 TF 등에 참여
-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는 곤란
- 민주노총이 제기한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긴밀한 협의를 위한 논의 틀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 대화를 위한 논의 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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