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심판’ 한국이 제외된 이유?

서울--(뉴스와이어)--제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1946년 동경에서 일본이 아시아에 저지른 전쟁범죄를 심판한 실제 사건을 영화화 한 <동경심판>이 88주년을 맞이하는 삼일절에 개봉,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로부터 넘치는 질문세례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무려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제 1피해 당사국, 한국이 왜 ‘동경심판’에서 제외되었는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동경심판’에서 배제된 이유가 궁금하다!!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는 온라인을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동경심판>을 관람한 한 네티즌이 올린 ‘왜 한국은 없죠? 어느 나라보다 제일 피해가 심각한 나라인 거 같은데요?’(네이버_wjdwhdgns92)라는 내용의 리뷰에 수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포털싸이트 네이버의 지식IN 코너에는 ‘왜 한국은 ‘동경심판’에서 심판을 하지 못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동경심판>은 큰 관심을 얻고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국 한국이 일본의 전범을 심판하는 ‘동경심판’의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대 피해국 한국, ‘동경심판’에서 제외 당하는 수모를 겪다!

‘동경심판’은 ‘포츠담선언’과 영국, 미국, 소련 삼국 모스크바 외상 회의를 근거로 1946년 1월 19일, 연합국 최고 사령관 D 맥아더에 의해 발표된 ‘극동 국제 군사 법정 헌법’에 따라 연합국 최고 통솔부 국제 검사처가 일본 전범에 대한 기소를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당시 법정은 평화 파괴죄와 일반 전쟁죄, 인도 위반죄 이렇게 3가지 죄행에 해당하는 일본 전범에 대한 심판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동경심판’은 연합국 최고 사령관 D 맥아더에 의해 내걸어진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기적으로 만주침략 이후의 일본 범죄만 재판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그 이전에 한국에서 이권 쟁탈과 식민지 침략,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비인도적 행위 등을 일삼았던 일본의 범죄 행위가 모두 제외 당하고 만 것이다. 일방적으로 일본의 침략과 점령을 당한 한국이 전쟁 기간 중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 소외되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 점은 ‘동경심판’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반도에서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향한 전세계 분노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동경심판>은 지금 극장가에서 만나볼 수 있다.

CJ엔터테인먼트 개요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영화 제작 및 배급, 공연 기획사이다. 1995년 설립된 제일제당 멀티미디어 사업부로 시작한 CJ엔터테인먼트는 드림웍스의 배급권을 따내면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준비하게된다. 1996년 제일제당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로 이름을 바꾼후 영화 제작 회사인 제이콤을 설립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영화사업을 시작하게된다. 1997년 8월 1일 본 회사(제일제당 CJ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되었고, 2000년, 독립적인 기업으로 재출범했다. 2004년 공연 제작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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