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07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4월말까지 경작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유지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는 528개 마을 27,007농가에 90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여 해당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조와 마을 활성화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금년에도 23천ha에 121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신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최종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사도 14% 이상의 575개 마을이며, 신청기간은 3~4월말까지 해당 농업인이 경작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사업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은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하여 해당농업인이 확인·수정· 서명후 제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금년도 신규 신청농업인은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에 제출 하여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는 신청자격은 실경작 농업인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면에 거주하여야 하며,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농가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여야 하며, 대상농지는 법정리 내의 밭·과수원, 초지 이어야 한다.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직불금 지급대상 마을 및 해당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적정관리, 마을활성화 실천 등 이행여부를 시군에서 확인한 다음 11월중에 ha당 밭·과수는 400천원, 초지 200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마을에서는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인 당부사항으로는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4월말까지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사업신청을 제한 하니, 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등록을 하지 않도록 당부 하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김재석 053-95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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