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특단의 서민금융대책 내놓아야”

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는 오늘 “이자제한법으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대안금융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리대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재경부도 밝히고 있듯이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 192%에 달하고, 이용자 중 35%가 부도상태거나 3분의 1이 1년 이상 장기간 이용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이 사금융 시장을 계속 이용하면 장기, 다중 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계파탄이 초래’되는 것은 필연이다.

현재 성인 721만명 정도가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인 5명 가운데 한명 꼴로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계산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켜 나갈 수 없다. 사회안전망과 대안금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대책으로 고리대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인가?

먼저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도 이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이 제외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는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말해줄 뿐이다. 고금리 문제가 대부분 대부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이 제외되면 이자제한법은 제정하나마나다. 재경부도 인정하듯이 새로운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 대부업자가 제외되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실질적으로 없다. 다시 말해 이자제한법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없다.

무엇보다도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고 고리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심상정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여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서민대출과 지역중소기업대출에 돌리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서민금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국책 서민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국책 서민은행은 등록금,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비는 무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여금, 정부출연,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들의 기여 등을 재원으로 한 서민개발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서민개발기금은 사회연대은행 설립, 서민 지원 실적이 우수한 서민금융기관(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상정 의원의 대안>

-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 대형금융기관에 서민, 지역 중소기업 대출 의무 부과
- 서민은행 설립 : 의료비, 등록금 등 긴급한 생계비 무담보 대출
- 서민개발기금 : 사회연대은행,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 지원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